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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UA > 회원가입 > 회원가입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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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법인(이하 법인)은 (사)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라 하며, 영문으로는 Korea Electric Vehicle User Association(약자로 KEVUA)이라 한다. 제 2 조 [목적] 법인은 정부, 제조사 및 관련 서비스사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전기차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 및 기술 발전과 각종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전기자동차 이용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지] 법인의 본점은 대한민국에 둔다. 법인의 활동범위는 전세계로 한다. 제 4 조 [사업] 법인은 다음의 사업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① 전기자동차 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② 전기자동차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제반 사항 ③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홍보, 계몽, 교육, 정책자문, 정책건의 및 연구 사항 ④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포럼, 세미나, 연구발표회, 전시회, 강연회 등의 개최 사항 ⑤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최적화 방안에 관한 사항 ⑥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 자격] 회원은 법인의 설립 및 사업 목적에 동의하고 본 정관 및 정관에 따라 이사회가 의결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 6 조 [회원 가입] ① 누구든지 본 법인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신청서를 심사하여 그 가입을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가입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의 심사에 따른 가입의 통지를 받아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이 된다. 제 7 조 [회원의 종류와 권리] ①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회원은 전기자동차를 보유하고 운행하는 자로 한하며 전기자동차의 보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정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④ 준회원은 법인의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⑤ 특별회원은 법인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어 특별히 가입이 허락된 관계 공무원, 교수 및 연구원 그리고 제조사, 유통사, 관련 서비스사, 학술단체 등으로 한다. ⑥ 회원이 납부할 회비 기준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 8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이 법인의 정관, 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니며 회원 구분에 따른 입회비등 회비를 꾸준히 납부하여야 한다. 제 9 조 [회원의 탈퇴] ①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사망한 경우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3. 특별 회원 중 기업이나 단체회원인 경우는 그 기업이나 단체가 해산된 경우 제 10 조 [회원의 징계] ① 법인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 권한정지 등 징계할 수 있다. 1. 법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 행정처분, 정관 및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의 사업을 중대하게 방해하거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② 회원은 자신의 징계를 심의하는 이사회에서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회원의 제명과 관련된 사항을 그 직후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인은 제명이 의결된 회원의 입회비를 제외한 회비는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 제 3 장 임원 제 11 조 [임원의 종류, 명수와 자격] ① 법인은 임원으로 이사 9인 이하(회장을 포함한다), 운영위원 20인 이하, 감사 1인을 둔다. ② 임원은 정회원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운영위원으로 1년 이상 재임한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단, 법인의 창립 시 이사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 12 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그 임기 개시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기여금을 납부한다. 제 13 조 [임원의 선임] ① 이사, 감사는 총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② 회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제 14 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다만, 법인이 위 사유 발생을 알지 못하고 법인의 의사결정에 해당 임원이 참여한 경우 그 의사결정은 유효하다. 제 15 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법인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회장을 포함한다)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주요 업무를 의결한다. ③ 감사는 민법 제67조의 직무를 행한다. ④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회는 지체 없이 후임 회장을 선출한다. ⑤ 운영위원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제 4 장 총회와 이사회 제 16 조 [회의의 종류] ①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의 2종으로 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2종으로 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 본점의 소재지에서 개최하고 임시총회와 이사회는 수시로 필요한 때에 이를 개최한다. 제 17 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① 이사(회장을 포함한다),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③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④ 법인의 해산 등 중요한 사항 ⑤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8 조 [회의의 소집] ① 총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의 결의,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 감사의 요구로 소집한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총회 소집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긴 때에는 회장의 직무는 당연히 정지된다. ③ 총회는 회의 1주일 전까지 그 회의의 목적사항 등 그 소집에 관한 사항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는 회원이 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법인의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에게 징계가 의결된 경우에는 감사가 의장을 대행한다. 제 19 조 [총회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정회원 50명 이상의 총회 현장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결사항은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회원의 의결권은 다른 정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본인이 이사인 경우 그 해임에 관한 의안 2. 본인과 법인의 경제적 이익이 직접 충돌하는 사항 3. 법인과 본인 사이에 법적 분쟁과 관련된 사항 제 20 조 [감사의 이사회 출석]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21 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사이버회의 방식으로 소집도 가능하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서면, 이메일 등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부터 7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2.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 22 조 [이사회의 기능] 1.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운영위원의 선임, 자문위원의 위촉 등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③ 회원의 회비 납부 기준, 임원의 특별기여금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④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⑤ 각종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⑥ 이사(회장을 포함한다)를 제외한 회원(운영위원을 포함한다)의 징계 등 운영에 중요한 사항 ⑦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2. 이사회 회의록은 협회 정회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 23 조 [이사회 의결] 이사회는 이사회 재적 인원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가결한다. 제 5 장 재정 및 회계 제 24 조 [재산의 구분]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 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25 조 [기본재산의 처분 등]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 31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26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① 정회원, 특별회원의 회비, 임원의 특별기여금 ② 사업에 수반되는 수익 ③ 보조금 및 기타의 수익 제 27 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제 28 조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① 법인의 매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세입세출결산은 회계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를 모두 주무관청에 지체 없이 제출한다. 제 29조 [임원의 보수] ① 임원은 봉사직으로 보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필요성과 중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한정적으로 보수를 정할 수 있다. 단, 보수의 대상이 이사인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 30 조 [직원] ① 법인은 사무국과 그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 직원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6 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제 31 조 [정관의 변경] 총회에서 정관변경이 의결되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2 조 [해산]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총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 및 출석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 법인이 해산한 때 그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단체에 출연한다. 제 7장 기타 제 33조 [정관의 보완] 본 정관에 언급되지 않거나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법인의 규정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법인 규정으로도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사회적 통념에 따라 진행하되, 법인의 설립목적과 설립 취지를 고려한다. 부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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