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재명 친환경 정책과 거꾸로 가는 민주당 친환경차 법률 개정안

25-06-24 13:36    |     Comment  0

지난 16일 민주당 의원 10명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대표발의 문진석 의원)'안을 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전기자동차나 전기에너지 충전이 필요한 하이브리드자동차만 충전 및 주차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내연차도 심야시간대에 주차할 수 있게 하자. 다만 내연차가 주차할 수 있는 시간대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에는 몇 가지 이유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에너지 정책에 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RE100이나 재생에너지 고속도로 같은 친환경 정책, 원전을 늘리지 않고도 국가 전력망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그리드를 추구했으며, 특히 대선 토론에서는 전기차 V2G 정책으로 전력망 분산 효과도 언급했다. 실제로 국책기관인 한국에너지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100만대가 V2G에 참여한다면 원자력 발전소 1개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도 존재한다.


V2G(Vehicle-to-grid)의 핵심은 밤에 남는 전기를 전기차가 충전해 낮에 부족한 전기를 V2G 기술을 통해 국가 전력망에 공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전력이 남는 밤에 전기차 충전을 어렵게 해 전력이 부족한 낮에 충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향후 전기차가 증가할수록 국가전력망에 더 큰 부담으로 남을 것이다.


둘째, 이 개정안은 친환경 교통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판매된 자동차는 약 67만대이며 전기차 충전소를 사용할 수 있는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약 8만대가 판매돼 12%에 육박한 수치를 기록했다. 즉 판매되는 자동차의 100대 중 12대는 전기차란 이야기이다.


게다가 기존 법률안은 주차장이 50면이 넘는 공동주택에 한정해 2022년 1월 28일 이후 지어진 신축은 5%, 그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2%만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공동주택의 97%가 2022년 1월 28일 이전에 지어진 구축임을 감안하면 주차면의 2%만을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절대적이다.


특히 기존 법은 2%나 5%가 넘는 주차면에 충전기가 설치돼 있을 경우 전기차 충전구역에 내연기관자동차의 주차를 허용해 주고 있다. 실제 그런 충전구역에는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내연차도 주차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충전구역에 표시하고 있다.


셋째, 이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의 주차편의를 개선시키기보다는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 법안에서 정한 심야시간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고시해야 하는데 그 시간을 정하는데 정답이 없다.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9시 출근에서 6시 퇴근하겠지만 자영업자와 운수종사자 그 외 다양한 직업군이 동일한 시간대에 근무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정안이 만약 본회의를 통과해 실제 시행이 된다면 많은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더 큰 갈등을 빚게 된다. 즉 대표적인 입주민 갈라치기 법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민주당은 이제 새롭게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정책에 걸맞은 수준 높은 입법활동으로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걸림돌이 아닌 주춧돌이 되길 기원한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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