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책임, 소장에 전가 말고 현장 고려한 정책 나와야”

24-09-06 16:29    |     Comment  0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로 전기차에 대한 불안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예방 방안 정책공청회’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렸다.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가 주최하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후원한 공청회는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예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기차 전문가, 전기차 충전사업자, 지자체 공무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석했다.


김성태 전기차사용자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무분별한 전기차 공포증이 확산 중이고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며 “모든 자동차는 화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 화재를 어떻게 끄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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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선 대주관 협회장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전기차 화재 사고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소방청은 전기차 화재를 가장 빠르게 진압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충전 구역에 격벽 설치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김용은 한국자동차연구원 차량전동화연구센터장은 “전기차 화재 비율은 내연기관차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전기차 배터리 열폭주 특성 등으로 화재 시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배터리 내 수백 개의 셀 중 단 1개만 손상되더라도 대형화재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 김 센터장은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배터리 데이터뿐만 아니라 차량 내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을 통한 셀 단위 데이터를 모니터링해 상태를 진단하는 기능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한세경 경북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과충전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없다”면서도 “90% 충전 상태가 100%보다는 확실히 낫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배터리 화재사고는 대부분 배터리 내부에서 덴드라이트 생성, 발화, 내부 단락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덴드라이트는 리튬이온배터리 충전 과정에서 생기는 나뭇가지 모양의 결정으로 점점 자라나면서 내부 단락을 발생시켜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교수는 “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조기 진단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최윤창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본부장은 “지난해 12월부터 개발 중인 스마트 제어 완속 충전기 보급을 통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충전기는 전력선충전통신(PLC)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의 충전량 실시간 확인 및 과충전 방지 등 충전 제어 기능을 가졌다.


나용운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사는 “전기차 화재는 폭발 위험이 있어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관리사무소장이나 소방안전관리자는 질식소화포나 소화기 등으로 불을 끄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비상시 신속하게 신고하고 대피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강은택 대주관 정책제도실장은 정부가 전기차 정책 방향을 결정할 때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목소리가 반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이 큰데도 지자체는 충전제한 단속 등 정책을 펼쳐 입주자와 관리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관리현장의 인력, 교육 상황 등을 고려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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