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상태정보 수집·전송해 전기차 화재 예방”...환경부 공청회

23-11-23 13:42    |     Comment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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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기신문, 촬영=오철 기자)


정부가 전기차 화재대응 방안으로 ‘화재 감지’보다 ‘화재 예방’을 택했다. 배터리 상태정보를 수집해 데이터 관리서버로 전송하는 기능을 가진 완속충전기에 보조금을 주기로 한 것이다. 다만 불꽃, 연기 등을 감지하는 ‘화재 감지’ 기능을 장착한 완속충전기가 보조금에 제외된다고 완전하게 못박지는 않았다.


지난 14일 서울 동대문구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공청회는 환경부 주최, 한국환경공단 주관으로 열렸으며 전기차 충전 업체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확대 및 안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화재 예방 완속충전기’에 대한 정의 수립과 보조금 지원 방식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공청회를 통해 어떤 충전 기능이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이재조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기차 배터리 화재는 특정 배터리 셀에 누적된 과충전/과방전 등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이라며 “주행 및 충전 데이터 기반의 셀 단위 정보를 모니터링 한다면 화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재 예방 충전기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모든 기능을 앤드조건(만족)으로 묶기에는 현시점에서는 어렵다고 판단해 첫 번째 기능(배터리 상태 정보 수집 및 전송)을 가진 충전기를 택했다”며 “이 방법은 PLC 통신이나 Wi-Fi 등을 통해 BMS의 전압, 전류, 온도 데이터를 충전기가 받아 서버로 전송하고 서버에서 셀 이상을 진단해 필요시 충전 제어 명령을 전송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는 화재 예방 충전기를 ▲충전 중에 전기차 배터리 전압, 전류, 온도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전송 ▲전기차 배터리 SOC가 100%인 경우 충전 정지 ▲일정 범위 이내의 전기차 화재에 대한 화재감지기능을 가진 충전시설 등으로 정의했다. 즉, 배터리 데이터 관련 기능 충전기를 제외하고, 특히 ‘화재 감지 기능’ 충전기도 보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게 이 책임연구원의 설명이다. 보조금 대상과 지원 금액 등은 공청회 의견 수렴 후 2024년 보조사업 지침으로 발표될 계획이다.


이준원 소방청 팀장도 충전기에 화재 감지기를 설치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지기는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 용품으로 형식승인(엄격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며 “또 감지기를 충전기에 설치하면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해야 하는 규정에 어긋난다. 경우에 따라 화재 감지 자체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회장도 “최근 몇 년간 충전 완료 후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 대부분은 완속충전기 충전 완료 후에 발생했다”며 “급속충전기에는 PLC 모뎀이 달려있어 차량과 통신을 통해 완충시간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충전을 제어할 수 있다. PLC 모뎀을 완속충전기에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화재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재 감지 기능 충전기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것 같은 분위기가 감지되자 참석한 관계자들이 화재 감지의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가 바닥에 있어 천장에서는 감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오히려 배터리와 가까이 있는 충전기기에서 감지하는 게 효과적”이라며 “현행 소방법도 전기차 화재 전에 수립됐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기차 화재를 고려한 규정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환경부는 화재 감지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확실하게 말해주지 않아 혼란이 예상된다”면서도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공청회라는 자리의 특성을 고려해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 화재 감지는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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