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운영사업자가 바뀌면서 완속 충전 요금이 오른 사례가 또다시 나타났다. 사업을 양도한 사업자와 넘겨받은 사업자 모두 소비자에게 충전 요금 인상 사실을 현장에서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 결국 소비자는 아파트, 쇼핑몰 등 생활 거점에서 더 비싼 충전 요금을 마주할 수밖에 없어 소비자 편의가 실종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일 서울 서초구 신세계 강남점 3층 데크 주차장에서는 기존 스파로스EV가 운영하던 완속충전기 50기가 차지비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차 충전소 위치를 알리는 이정표에는 여전히 스파로스EV 로고가 표시돼 있었지만, 충전소에 도착해보니 차지비 로고가 새겨진 스티커가 기존 스파로스EV 로고 위에 부착돼 있었다. 차지비 측은 해당 충전소가 이미 스파로스EV에서 차지비로 전환 완료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충전 요금이다. 스파로스EV가 운영하던 해당 완속충전기의 회원가 기준 요금은 ㎾h당 299원이었지만 차지비로 전환되면서 ㎾h당 319원으로 올랐다. 전기차 사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완속충전기 요금 300원선을 넘긴 셈이다.
차지비와 스파로스EV 측은 4월 말부터 각각 모바일 앱 공지사항을 통해 충전기 사업자 전환 사실을 알렸다. 차지비에 충전사업 양도를 결정한 스파로스EV 측은 "더 나은 전기차 충전 환경과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운영사가 차지비로 변경된다"고 밝혔고 차지비는 "스파로스EV 전기차 충전기가 현재 차지비로 순차 전환 진행 중"이라고 공지했다.
스파로스EV 사업을 운영했던 신세계아이앤씨 관계자는 5월 4일 블로터와의 통화에서 "서비스 요금 체계는 GS차지비 정책을 따를 예정이지만 기존 고객의 충전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세계아이앤씨는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뒤 약 한 달 동안 소비자의 요금 인상 불편을 줄일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스파로스EV 충전사업을 차지비로 넘겼다. 신세계 강남점 데크 주차장에 위치한 완속충전기에는 차지비 차원의 요금 인상 안내문도 부착되지 않았다. 소비자는 결국 스파로스EV와 차지비 앱에 각각 접속해 완속 충전 요금을 직접 비교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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