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를 운전하다보면 충전이 제일 걱정일 겁니다.

간혹 일반 차량이 충전소에 주차를 해두거나

충전이 끝난 뒤에도 장시간 차를 옮기지 않아서

갈등을 빚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전기차 충전 방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법에 앞서서,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할 것 같습니다.

심병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부터 전기차를 타고 있는 한영애씨.



주로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를 이용하지만

미처 충전을 못했을 때는 공공시설 전기차 충천소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일반 차량이 버젓이 주차돼 있기도 하고, 충전이 다 된 차량이 빨리 이동하지 않아 전기차 운전자끼리 얼굴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에 적재물이 차지하고 있어 이용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int> 한영애

전기차 이용자

일반 차량이 주차돼 있는 경우와 물건이 적재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조금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기차도 충전이 완료됐으면 바로 빼주셔야지 다음 분이 와서 또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 커넥터 사용하신 다음에 뚜껑을 닫는다든지….



전기차 확산과 안정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이용자들 간의 배려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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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소 이용 수칙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지자체에 따라 상이)



1. 전기차 충전소에 일반 차량이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2. 충전이 완료되면 다른 이용자를 위해 바로 이동해야 합니다.

3. 전기차 충전시설에 물건을 적재해 충전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4. 충전 후 사용한 케이블은 제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손상된 케이블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충천소 이용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충전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충전시설을 점유하지 못하도록

점유 시간만큼 비용을 부과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int> 김성태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회장

대기하는 차량들이 있으면 본인이 충전이 완료가 됐거나 시간이 다 됐으면 완충을 하지 않은 상태라도 그냥 양보하는 문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충전이 끝난 차량에 대해서는 점유료를 부과를 시켜서 그 차가 바로바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 시스템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태료 부과 등 규제 정책에

충전 이용 수칙을 지키는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더해져

더욱 배려하는 전기차 충전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병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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